직장없는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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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정기간 근로한 직장 근로자들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창작도 엄연한 근로지만, 많은 예술인들은 직장 근로자에 비해 생계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는 합니다. 그런데 실업 급여를 직장이 없는 예술인들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예술인 고용보험’을 활용하면 됩니다.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란

일반적인 고용 보험은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퇴직자의 구직 활동 및 재교육을 돕는 사회보험입니다.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직장 내 근로자들은 모두 고용보험에 자동가입되고 매달 인정된 임금의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은 120일에서 270일간 실업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단, 실업 전 24개월 중 보험 가입 기간이 9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수익 감소가 아닌 다른 이유의 자발적 실업은 제외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주(클라이언트)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것이지만, 수익 기준에 따라 예술인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실업위기 대처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며 크게 3가지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1. 사업주와 예술인이 연대하여 열악한 창작환경으로 인한 실업에 미리 대비하면 예술인의 이직과 활동 중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예술인들이 정기적인 수입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창작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 취지에 따라 일정 이상 수익을 얻지 못한 예술인들은 정해진 기간동안 구직활동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창작환경 개선과 지속성 있는 예술 활동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저변을 넓혀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를 이유로 창작에 몰입하기 어려운 환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실업급여는 예술인들이 비예술성 노동이 아닌 자신의 창작활동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다양해진 고용형태에 맞춰 ‘전국민 고용보험’의 징검다리가 되고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전달합니다.

문화예술 창작 활동도 엄연한 근로 활동입니다. 근로가 있는 곳에 안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정규 근로 활동으로 인정하는 의미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 창작 활동은 꼭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임에도 제대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창작자들은 응당 누려야 할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2020년 연말 실시된 ‘예술인고용보험’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월 6,800원씩 9개월만 납부하면 최소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술 용역을 수행하는 예술인이라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술인 고용 보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예술인 고용보험 안내창구 위치 : 대학로 예술가의집 1층 예술나무카페
대표번호: 02-3668-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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